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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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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방법
최고관리자2024-12-30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총 41종의 자료 제공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