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함께하는 세상, 소통하는 우리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연말정산 방법
최고관리자2024-12-30
근로자는 1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41종의 자료 제공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일 또는 1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는 118일부터 이용 가능
 
회사는 20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